1000억 적자가 3000억 흑자로 둔갑한 ‘부실회계’ 코레일, 성과급 환수 조치

1000억 적자가 3000억 흑자로 둔갑한 ‘부실회계’ 코레일, 성과급 환수 조치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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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부실회계’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RHK ‘채용비리’가 적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이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토해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2892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결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51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은 코레일이 고의적으로 오류를 냈다고 보지 않아 분식회계로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코레일의 2018년 경영실적에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이 점수만큼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최소 2.5%포인트에서 최대 11.25%포인트 줄어들게 됐다.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발생한 LH와 한전KPS는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 지표에서 점수가 깎이게 됐다. 이에 따라 LH와 한전KPS도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이 환수된다.

LH의 경우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1.25%포인트~7.5%포인트 줄어들고, 한전KPS는 2.5%포인트~15%포인트 줄어든다.

감사원 발표에서 채용 비리가 함께 적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2곳은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점수·등급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과급에도 변동이 없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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