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화천대유 등 ‘분양+배당’ 수익 8500억원…윤석열 측 “누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는가”

경실련, 화천대유 등 ‘분양+배당’ 수익 8500억원…윤석열 측 “누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는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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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캠프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1조 8000억원에 달하는데, 공공이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고,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분양+배당’ 수익으로 챙긴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은 20일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탓”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누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는가. 누가 그 삭제의 최종승인자이며 이익을 본 자인가”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최지현 부대변인은 “검찰은 2015년 5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시 실무진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 상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7시간 만에 삭제된 배경, 즉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 포함되지 못하게 한 최종 승인자가 누구였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자는 건의를 거부했다’고 발언했다가 이것이 바로 배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어제(19일) 이재명 후보 보인도 아닌 이 후보 측이 거부의 주체가 이 후보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에 누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나.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 본인이 한 발언과 배임이라는 지적을 받자 그 다음날 수습을 위해 이 후보 측이 한 해명성 반복 발언 중 국민들은 어느 편이 진실인지 알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관련 진술 번복은 처음이 아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내가 설계했다’고 자랑한 후 의혹이 퍼지자 말을 뒤집어 공익환수를 설계했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민간초과 이이 환수를 봉쇄하는 방향이었음이 드러나자 이제는 본인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 주범 중 하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두고도 ‘측근이 아니다’라거나 ‘성남시장 선거만 도와줬다’더니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성남시와 경기도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며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며 앞서 한 말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유동규 씨가 2011년 이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내 기술지원TF라는 이름의 조직을 직접 운영하며 대장동 개발 계획을 짰고, 2012년 7월 5일에는 ‘대장동 및 1공단 결합개발/재개발 관련 시장님 기자회견문 검토’하는 업무도 했다는 점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를 입힌 행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적용돼 이미 구속됐다”며 “최종 승인자가 설계자이고 이익을 본 자이며 공동정범”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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