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전라도 광주서 화이자 맞고 사망…‘보상절차’는 이뤄질듯

30대 남성, 전라도 광주서 화이자 맞고 사망…‘보상절차’는 이뤄질듯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9.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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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전라도 광주에서 기저질환 없던 30대 청년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져, 보건당국이 인과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백신접종과 사망간의 인과성 조사결과 와는 별개로, 국가차원에서의 보상절차는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광주 광산구보건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30대 중반 A씨가 전날 오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했다.

해당 환자는 체외막산소공급 장치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병원은 환자의 사인에 대해 확장성 심근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진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하고 나서 가슴 통증과 답답함, 호흡곤란 과 같은 이상 반응을 호소했다.

A씨는 접종 이튿날 집 근처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병원 측은 임상검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약 처방 후 A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병원을 다시 방문했고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입원 치료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달 7일 광주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A씨는 해당병원에서 체외막산소공급 장치 치료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결국 사망했다.

의료진은 A씨 사망 판정 당시 확장성 심근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진단했다. 심근병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심장 근육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앓던 질환이 없었고, 다른 백신을 맞은 뒤 부작용을 겪은 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가족은 A씨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경찰에 요청했고, 이에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 접종과 A씨 사망의 인과성을 파악 중이다.

인과성과는 별개로… '특별 이상반응‘에게는 1000만원 보상

한편, 사망한 A씨가 접종한 화이자·모더나 같은 mRNA(메신저 RNA 리보핵산)백신은 접종후 심근병증이나 심근염 같은 심장이상 질환들은 가끔씩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등 접종과 인과성이 불충분한 '특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에게도 진료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더라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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