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노사 ‘임금협약’ 체결 무산된 삼성전자…노조, 파업 등 쟁의 행위 시사 압박

첫 노사 ‘임금협약’ 체결 무산된 삼성전자…노조, 파업 등 쟁의 행위 시사 압박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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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서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 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지난 22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사측의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로 최종안이 부결됐다.

당시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는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협의, 임직원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논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 측이 요구했던 임금 인상 부분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작년 3월에 정한 기존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초지일관 불성실 교섭의 전형을 보여주며 시간만 지연시켰다”며 “노조는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진윤석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며 “이제 노사 간 대화는 결렬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사측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중 한 쪽이 거부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하면서 노사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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