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서 신장이식수술 받은 환자, 일주일 만에 사망…유족 측, 의료진 경찰에 고소

서울아산병원서 신장이식수술 받은 환자, 일주일 만에 사망…유족 측, 의료진 경찰에 고소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9.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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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회복실에서 환자를 ‘방치했다’, “무책임하다” 주장

·유족 측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의 김성준 변호사, “회복실 내부의 환자 및 의료진 상황을 비추는 CCTV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수술실 CCTV 논란에 이어 회복실 CCTV 논란도 이어져...

▲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심정지가 온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족 측은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유족 측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산지’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인이 된 박모 씨는 신장기능 저하로 모 서울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약 6개월간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수술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 7월 1일 ‘로봇수술’ 방법으로 신장이식 수술이 진행됐다. ‘로봇수술’은 고가의 비보험 수술이다.


박 씨에 신장을 공여한 건 아들이었다. 신장이식이 필요한 모친을 위해 아들은 기꺼이 신장을 공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술을 마친 박 씨는 회복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나, 의료진에게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복실 의료진은 박 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저 심호흡을 격려하며 자가 통증 조절기를 누를 뿐, 박 씨를 ‘방치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결국 회복실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오후 8시 25분경 박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박 씨의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급하게 박 씨에 응급처치를 했지만, 박 씨는 이미 심정지로 인해 뇌가 손상된 상태였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일주일 후인 지난 7월 9일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간손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

유족 측이 울분을 토하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한 데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당초 의료진이 유족에게 박 씨 사망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하루에도 6만 명씩 오는데 한두 건의 사고는 있을 수 있다’는 등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박 씨가 방치된 상황은 ‘그저 운이 나빴던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지의 김성준 변호사는 “신장이식수술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상황”이라며 “즉, 고인은 아산병원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도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것인데, 의료진이 다른 사망 환자들 중 하나로 취급하는 것에 유족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변호사는 이어 “심지어 유족은 고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일주일 동안 의료진에게 ‘제발 환자를 살려만 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는데, 그 와중에 아산병원 법무팀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로부터 ‘원하는 것(보상)을 말하면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미 상황이 잘못될 것을 예견하고 금전적인 보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아울러 “아산병원 수술실에는 피해자의 수술 과정을 녹화하는 CCTV가 전혀 없었고, 회복실에도 유일하게 있는 CCTV 한대는 마약성 의료품이 있는 창고만을 비추고 있었다”며 “회복실 내부의 환자 및 의료진 상황을 비추는 CCTV는 단 한 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이 원했던 건 고인 사망의 정확한 경위와 이유,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뿐인데, 아산병원에서는 유족에게 자신들의 과실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금전적 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며, 아산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서울아산병원 측에 해명 및 반론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아산병원 측은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뿐 끝내 연락이 없어,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 등을 전해 듣지 못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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