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의 김건희 통화 녹음 보도, 꼼수 몰카 수준“

국민의힘, “MBC의 김건희 통화 녹음 보도, 꼼수 몰카 수준“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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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앞두고 MBC측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기자가 7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MBC에 대해 “꼼수 몰카와 비슷한 사례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엄정한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MBC는 배우자 취재를 이유로 경찰을 사칭한 전력도 있다”며 “(MBC가)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된 사인 간의 통화 내용을 그 녹음 내용을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MBC가 김씨의 통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윤 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사 항의 방문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언론자유를 침해할 까닭이 전혀 없다. 잘못에 항의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 주어진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을 한다는 강한 의심과 확신에도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3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남녀의 동영상, 몰카를 넘겨받아 유통시키는 꼴”이라며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일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가 중년 부인인 김건희씨에게 접근해서 ‘김건희씨 가족이 평생 동안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씨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모양”이라며 해당 기자와 김 씨와의 통화는 취재가 아닌 사적 접근을 통한 대화였음을 강조했다.

이는 언론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로 김 씨가 동의한 적이 없다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유통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며 “몰래 카메라보다 훨씬 저질 정치 공작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 형수 쌍욕 녹음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면 괜찮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고 했다며 MBC가 녹취록을 공개하려면 7시간 전량을 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13일 논평을 통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해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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