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많은 금융세제개편안‥정부 ‘재검토’ 가능성 시사

반발 많은 금융세제개편안‥정부 ‘재검토’ 가능성 시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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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6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주식형 펀드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한 부분과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월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7일 진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1년간 이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이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증권거래세율 인하폭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쪽에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라는 것이다.

▲ 주식 Yes, 펀드 No ‘역차별’

이에 대해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내 상장주식에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과 달리 주식형펀드 등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종안을 발표할 때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저희가 볼 때 직간접 투자는 차이를 두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투자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취득한 자산도 직접투자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안은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든 납세 의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저희가 정했다”면서 이 부분 또한 최종안에 보다 더 나은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어떻게?

증권거래세 폐지 또한 뜨거운 화두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본공제 2천만 원)를 전면 도입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결국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일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당장 폐지는 어렵지만 다른 나라 케이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면 당장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에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고 고빈도 매매 (제지)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일본도 10년간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춰갔는데 일본 케이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완전히 폐지된다”며 “농특세 전체 세수 중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농특세가 전체의 50%인데 이 부분은 농특세를 안 걷으면 다른 어디선가 걷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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