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2년...통신 불량 및 계약 불이행으로 소비자 피해 늘어나

5G 서비스 2년...통신 불량 및 계약 불이행으로 소비자 피해 늘어나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8.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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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유형

[더퍼블릭 = 임준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시작된지 2년이 넘었는데 5G 통신 속도 등 품질과 계약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995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5G 통신 품질 피해가 49%(977건)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아직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약 관련 피해는 39.8%(794건), 요금 문제가 7.5%(149건), A/S, 보험, 사은품 등 기타 사항이 3.8%(75건)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례로 볼 경우, 5G 커버리지 미 구축으로 인한 통신 불량이 44.5%(8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계약 불이행이 17.5%(3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5G 먹통 현상과 관련한 지역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9.1%(525건),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18.1%(161건), 그 외 지역 22.7%(20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수도권은 지방보다 기지국이 많은데도 통신 불량 피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5G 통신 품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32.7%(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요금 환불 등 피해배상 21.2%(188건), 위약금 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 13.5%(120건), 5G 요금제 인하 6.9%(61건)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G 가입 강제 등 신규 유형 계약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5G 계약 관련 피해 794건 중 단순변심 청약철회를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 등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는 737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계약 과정에서 계약불이행 사항이 17.5%(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위약금, 5G 커버리지, 요금제 등 계약 조건 설명 미흡·상이한 부분이 6.5%(129건)로 나타나는 등 그간 문제로 지목된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고가 요금제 강요 1.0%(20건),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임의 계약 1.0%(20건) 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맹 측은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 74건(3.7%)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히면서 단말기 반납 시 단말기 상태에 따라 반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거나, 48개월 할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서비스 품질이 2년 동안 안 좋아진 것도 큰 문제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나 불편함에 대해 묵과한 점은 법적 책임 이전에 윤리적 규범의 문제이며 기업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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