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공짜폰’ 경쟁…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1000억원’에 달해

과열된 ‘공짜폰’ 경쟁…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1000억원’에 달해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0.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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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절반 가량인 506억417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별로는 전체의 52.9%인 483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이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행위로 9억42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기간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는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향후 통신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달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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