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수주비리 잡는다…‘3진 아웃 퇴출제’ 재추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수주비리 잡는다…‘3진 아웃 퇴출제’ 재추진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5.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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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수주비리를 반복한 건설사의 경우 정비사업 시장에서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 퇴출제 법안이 재추친된다. 또한 분양가 보장 행위도 규제에 포함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서 재건축‧재개발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정부가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일정 분양가격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규제하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이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약속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면서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국토부는 ‘3진 아웃제’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주비리를 3번 저질러 적발된 업체는 정비사업에 완전히 철퇴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3진 아웃제가 포함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야당과 건설업체, 정비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4월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강한 여당이 만들어지면서 국토부도 무산된 정비사업 규제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은 새로운 국회 구성 등을 고려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시행령의 경우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0월께엔 정비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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