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 300만원, 이젠 요건만 맞으면 모두 받는다

청년구직지원금 300만원, 이젠 요건만 맞으면 모두 받는다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8.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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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단)의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다"며 "지난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 3만9310명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기관별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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