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 허위사실공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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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변호사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인 이병철 씨 사망과 관련, 이재명 후보 측이 이병철 씨를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 씨의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이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공표’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을 모두 변호했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회사 주식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친문성향 시민단체 ‘깨시연(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했고, 깨시연은 해당 제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7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제보자 이 씨가 지난 11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후보 측은 즉각 “고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조치 됐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이 씨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아닌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이 이 씨를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 씨의 지인 A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저는 2021년 10월 7일 작성했던 진술서를 통해 이병철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이태형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저와 이병철이 지어낸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이 씨의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지난 15일자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이 씨가 A씨 및 이태형 변호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위에 대해 “A는 2015년 9월 도박개장죄로 구속기소 됐고 2015년 1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법원은 2016년 3월 A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면서 “이태형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의 공범인 A의 사건을 수임했다. A는 2019년 10월 도박공간개설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다. A는 결국 2심까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는 이 과정에서 이태형 변호사와 친분을 쌓게 되고 다른 사건도 소개해 주면서 이태형 변호사가 2019년 10월 30일 세운 법무법인 엠(이태형+파트너 2명)의 파트너 변호사와 술자리를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며 “A는 법무법인 엠의 운영을 하는 파트너 변호사와 이태형을 통해 이재명에게 받은 변호사비 내용을 듣게 됐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병철은 작년 6~7월경 자신의 지인이 이태형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어 A와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인데, A와 이병철의 대화 시간은 21분 21초이고, 이태형 변호사와 이병철의 대화시간은 5분 3초(2021년 6월경)”라며 “A와 이병철, 이태형 변호사 간 대화시간은 48분 4초(2021년 5월경)”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병철은 A에게 ‘이태형 변호사에게 지인의 사건을 소개시켜주는데, 나중에 사건이 잘 처리되면 지인으로부터 1억원 정도 기부금을 받자, 그렇게 하려면 서로 입을 맞춰야 한다’고 권유한 적도 없고, 이병철과 A가 ‘이재명이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 상당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맞춰서 제3자 앞에서 이야기하자고 합의한 적도 없다”며 “이러한 것은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은 다름과 같다”고 했다.

이태형: 저희 법인은 검찰 출신들만 있거든요.

이병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웃음)

이태형: 말씀드릴께요

A: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이병철: 3억에 주식 23억 해갔고 25억을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A: 까딱하면 못나오는 거였는데

이병철: 당연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이태형: 저희 기본 착수금은 5000만원 5000만원은 주셔야 저희가 서류작업하고 회계분석하고 검사출신인데 회계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시켜가지고 자료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고 난 다음에 성공보수는 이게 진짜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근데 그런 사안이 아닌데 저희가 배팅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고 그런 짓은 안 되지요.

이병철: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이태형: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성공보수는 억단위로 가게 될 겁니다.
(2021년 5월경 망 이병철, A, 이태형 변호사 간의 대화 녹음파일 중) 

이병철 : 친구가 제안을 한다. 금액은 불만 없는데 현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5억까지는 부담스러운가봐. 4억은 현금으로 주고, 내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하고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이 친구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디어로 자기 회사 주식으로 1년 후에 되사는 걸로, 자기가 대표이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을 주고, 이게 비상장 회사니까 처분을 못하잖아요. 회사에서 회삿돈으로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봐라 하는데 괜찮을까.

A: 그거는 이태형 변호사님한테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편해요. 이태형 변호사님 그거 가리는 것도, 가리거나 저랑 그런 사이도 아니니까.

이병철 : 그거 이재명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었으니까 조건은 큰 차이 없잖아요

A : 근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병철 : 그런데 그때도 우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A :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중략)

이병철 : 나는 어쨌든 이재명 이야기 하면서 얘가 또 마침 이재명 지사 팬이야, 그거는 가격을 올려놨으니까 얘가 마음의 준비가 한 십억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A : (이태형 변호사가) 졸라 뭐라 그래요. 굳이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드린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다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도 그거 얘기한 거는 대표님밖에 없어요, 근데 대표님이 또 그쪽에다 얘기를 해버리면 제 입에서 얘기가 나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잘못하면 제가 이태형 변호사님하고 멀어지고 얘기가 깨져요.

이병철 : 세금 다 냈을 테니까 세금만 다 내면 문제는 없지 않아?

A :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해주고 이때는 안 해주고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저쪽에서 일을 안 받고 말죠… (중략) 이재명 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문제잖아요, 거꾸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태형 변호사는 자기는 받은 적 없어, 자기는 그냥 저거 받고 없다, 그 돈을 노출해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자기가 안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허위 과장 저거잖아요

A : 그럼 제가 그 말을 한거 자체가 거짓으로 변호사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제가 거짓으로 한 게 돼버리잖아요, 이태형 변호사가 자기 문제 있으면 거부 안하겠어요? 얘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쪽으로 건너간 거죠,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씨 변호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대금 받는 부분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주식 얘기는 왜 나갔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태형 변호사가 자기는 주식 받은 적 없다, 그래버리면요, 그 친구분 앞에서 그럼 저희만 중간에서 이거 연결시키려고 허위로 과장한 게 되고, 그렇다고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잖아요, 이태형 변호사 입장에서 떠벌려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 자체를 저희가 모르는데

이병철 : 그러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A : 잘못 알았던 거다, 수임료 받았던 걸로 주식을 산거라고 그러더라, 주식을 받았다는 얘기를 잘못 들었다, 어차피 상장주니까, 어차피 거기 들어가면서 선임료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선임료로 주식을 샀다는 얘기더라, 주식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식을 선임료 받은 걸로 주식을 샀다라고 얘기를 한 거더라, 그래서 잘못 알아들었다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넘겨 쳐야죠

A : 이재명씨 선임 받았던 건 그냥 인터넷으로 확인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오픈해도 별로 관계가 없는데, 오픈돼 있지 않은 얘기를 저희끼리 하는 거지 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 문제가 되죠, 성남지청 검사장 지청장인가요, 걔가 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든 말든 그건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얘기를 해도 대금 어떤 식으로 해갖고 처리했다는 거 원래 저한테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딴 데다 옮기시면 나중에 알려지면 저밖에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저한테 얘기 안하죠, 속내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죠 제가, 그것부터 수습해주세요
(2021년 6월경 망 이병철과 A간 대화)

이병철 : 그걸 검찰 단계에서 이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볼 때 3억을 하시고, 집행유예 나오면 추가로 더 하시는 게 안 낫나 싶은데 집행유예 되면 한 5억 정도 더 받으시고, 왜냐면 이재명 지사는 25억이니까 충분히 만든 금액이거든요

이태형 : 예예

이병철 : 그렇게 제가 이야기…

이태형 : 잠깐만, 25억이 뭐라고요?

이병철 : 아니 저기 최 대표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태형 : 아~ 아 예예

이병철 : 그러니까 자기도 한 10억 이상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태형 : 예예

이병철 : 그래서 조건이 성공보수는 3억, 이제 집행유예 나오면 5억 더 이렇게 제가 좀 딜을 했으면 싶은데

이태형 : 착수금은 1억은 받아야 될 거예요
(2021년 6월경 망 이병철과 이태형 변호사 간의 대화)

이 변호사는 “(대납 녹취 의혹 당사자라는)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은 A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 측은 A의 진술서를 근거로 A의 말이 맞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녹취파일은 무시한 상태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 측의 허위사실공표를 지적했다.

이어 “A의 주장 자체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녹취에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변호사비에 대해 비밀로 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런 A가 제보자와 입을 맞추고 제3자가 듣는 것으로 생각해 녹음을 했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2021년 5월에는 A, 이병철, 이태형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 변호사비를 언급하고 A가 3억원을 지급했다고 말하는데, 이태형 변호사 앞에서도 이병철과 A가 입을 맞춰서 대화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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