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CCTV가 내 사생활 다 본다"...작년 개인정보침해 상담 56% 급증

"앞집 CCTV가 내 사생활 다 본다"...작년 개인정보침해 상담 56% 급증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4.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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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받은 복약안내문이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거나 앞집의 CCTV가 자신의 집을 비추고 있는 등 일상에서 사생활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간한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16만4497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사례집을 보면 지난해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1325건으로 2017년(1249건)보다 6% 감소했으나 상담은 10만3872건에서 16만3172건으로 57% 급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집은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각각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1만1000건으로 67%를 차지했다. 이어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한 건이 22%(3만7000건)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의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2만여건의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와 46만건의 불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훼손·침해·도용'은 11만1483건이 접수됐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침해 행위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인터넷 홈페이지 명의도용, 메신저 피싱 등이 해당한다. 

 

개인 간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도 늘었다. 현재 공개된 장소에는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법률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재건축 지역이나 건축 공사 현장의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도로면 상가의 CCTV로 인한 보행자의 사생활 침해, 화장실 등 현저히 사생활을 침해가 우려가 있는 장소의 CCTV 설치·운영 등에 대한 상담이 잇따랐다.  

 

이 밖에 홈페이지 비밀번호의 전송·저장시 암호화 미조치, 홈페이지 설계 및 관리 미흡으로 관리자 페이지 노출, 인터넷 게시판 또는 SNS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게시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으로 인한 상담도 많았다.  

 

황성원 KISA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사례집에 실린 사례들은 상담자·신고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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