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野 반발

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野 반발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9.04.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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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野 반발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퍼블릭]조성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4월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15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보고서 송부 시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두 15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주식 보유와 거래에 불법적 요소가 없고 이 후보자가 도덕적·자질적으로도 큰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것 같고, 내가 봐도 주식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 않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요인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상무위원회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한 발 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라며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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