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개시 “29시간 만에 540억원·신청률 19.7%”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개시 “29시간 만에 540억원·신청률 19.7%”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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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살보상금인 총 500만원이 선지급되는 코로나19 손살보싱금 선지급 신청이 지난 19일 시작됐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지난 20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 29시간 만에 10만 8639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 55만명의 약 19.7% 수준이다.

실제 지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이뤄졌으며 오후 2시까지 총 1만 806건, 540억 3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단계, 약정단계, 지급단계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손실보상 선지급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67만개사 가운데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명이다.

이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해 신청할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하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1영업일 내 지급된다.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 방식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학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차감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분활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 신청자 쏠림 현상을 대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5면 20일, 1·6이면 21일, 2·7이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24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접속해 처리 속도가 느려질 때도 있지만 24시간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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