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정조준 한 윤석열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정조준 한 윤석열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8.04 17: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4일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 후원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4년째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다.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캠프인 국민캠프 법률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5년)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후보는 6개 기업에 현안(네이버 신사옥 인허가, 두산건설 부지 용도변경, 농협 시금고 지정 등)들이 있던 때, 이들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법률팀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그만둔 직후 (성남FC에 대한)후원금은 끊겼다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법률팀은 이어 “경찰은 이재명 후보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소환 조사를 하려다가 이재명 후보가 강력 반발하자 바로 서면조사로 방식을 변경했고, 벌써부터 ‘무혐의 가닥’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소환 또는 서면 등)어떤 조사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명과 네이버‧두산건설‧농협 등 6개 기업 간 이해관계…성남시장 사퇴한 이후 후원 중단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캠프 법률팀은 이재명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조목조목 따져 나갔다.


법률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보듯이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면서 “2015~2017년 성남FC는 ▶네이버 40억원 ▶두산건설 42억원 ▶농협 36억원 ▶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원 ▶알파돔시티 5억 5000만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6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시 체육회장 겸 성남FC 구단주였고, 성남FC 운영이 잘되면 자신의 공적으로 평가되는 등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면서 “후원 기업들은 성남시 인‧허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이것은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가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팀은 “성남시 국정감사와 성남시의원, 언론보도에 의해 제기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며, 네이버와 두산건설, 농협은행 등이 이해관계에 따른 성남FC 후원금 지급 의혹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법률팀은 우선 네이버에 대해 “네이버는 제4차 후원금 10억원을 지급한 2016년 9월에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았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방향으로 출입로가 연결됐다는 의혹 그리고 네이버가 성남FC에 직접 후원하지 않고 왜 굳이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거쳐 우회 지급했는지 의아하다”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어 두산건설과 관련해서는 “2015년 7월 성남시 정자동 소재 병원 부지를 신사옥 건축을 위한 업무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두산건설은 이로 인해 막대한 부동산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했다.

농협은행 등과 관련해선 “농협은행은 2조 3000억원대 성남시 금고 지정사업자 문제가 걸려 있었고,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경부고속도로 연결 도로 허가 문제가 계류 중이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률팀은 “후원 기간 성남시청에 해당 기업들의 현안들이 계류 중이었는데, 이와 결부돼 후원금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만약 순수한 후원금이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이후 후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스포츠재단의 제3자 뇌물수수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그룹 현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지원행위가 있었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절차의 공정성 및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일반 국민도 조사 방법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

윤석열 대선캠프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법률팀은 “여당 유력 대선후보가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버럭하자 수사 방법이 갑자기 변경된 것은 아닌지 수사 절차의 공정성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7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고발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1년 2월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하면서 3년여 만에 수사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7월 2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찰의)소환 통보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시점까지 경찰 수사팀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며 “바로 다음 날인 7월 3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조사로 해명하면 충분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급기야 ‘선거개입 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그러자 7월 5일 본건 수사의 최고책임자인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가 90% 진행돼 마무리 단계’, ‘서면조사를 할지, 소환조사를 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물러섰다”며 “7월 15일에는 경찰에서 성남FC 법인과 성남시청 공무원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했으나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가닥’이란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7월 16일에는 수사팀이 피고발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 하기로 결정됐고, 서면 답변이 오면 기존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법률팀은 “수사팀이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조사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겨우 4개월가량 수사해 6개 기업의 인허가 현안과 결부된 뇌물성 유무가 충분히 확인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건의 핵심은 성남시청에 계류 중이었던 현안의 인‧허가 결정 과정에서 성남FC 후원금이 함께 논의된 적이 있는지 인데, 여기에서는 인허가 결정 과정의 성남시청 내부 결재서류, 기업들의 후원금 결정 과정의 내부 검토서류의 확보‧분석이 관건일 것”이라며 “후원금 규모 관련해서는 이미 액수까지 밝혀져 있으므로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계좌추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또 “수사팀은 4개월간 수사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였는데도, 피고발인 신분인 이재명 후보가 강력 반발하자 수사 총책임자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곧 조사 방식이 서면조사로 변경됐다”며 “일반 국민도 수사기관에의 조사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 중간에 수사책임자가 피고발인을 조사하기도 전에 ‘90% 수사 진행,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하고 무혐의 가닥 등의 보도가 나온 것은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상당히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유력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K스포츠재단 판례와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