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당분간은 판매 가능…품목허가취소 위기는 계속

메디톡스 ‘메디톡신’, 당분간은 판매 가능…품목허가취소 위기는 계속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5.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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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법원이 메디톡신 판매중지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내달 초로 예상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최종 결정까지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일단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한 고비를 넘긴 셈이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기존에 내린 허가 취소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22일 메디톡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식약처에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 시 무허가 원액 사용 및 원액 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해 처분한 허가 취소 명령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행정 명령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이같은 명령 불복해 같은달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4월 28일 기각을 결정했고, 메디톡스는 지난 6일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식약처)이 제출한 솜병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ㅇ르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허가 취소 기로에 선 ‘메디톡신’…식약처 “기존 입장 변함 없어”

일단 법원이 메디톡신주 제품 유통을 곧바로 중지시킬만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이 재판 결과가 향후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과도했는지 등을 판단한 판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판결에 따라 다시 판매가 정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22일 오후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제조사인 메디톡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문제가 된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한 제품이고, 현재 유통하는 메디톡신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청문에서 메디톡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식약처에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는 탄원서를 보내디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여전히 품목허가 취소 등 기존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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