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시행

9월부터 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시행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6.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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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6일부터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종이로 된 실문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에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관리에 드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다. 

 

제도에 따르면 전자증권은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실물로 발행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미 발행된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9월 16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예탁되지 않은 상태로 주주가 보유한 실물증권은 등록절차를 거치치 않으면 효력이 사라진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주 중 약 2%, 비상장사는 22%가 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을 보유하고 있다. 인원수로는 43만명이다. 8월 21일까지는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할 수 있다. 8월 22일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 한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금은 투자자가 요구하면 주식을 실물로 발행했으나 위조나 분실의 위험이 컸다"며 "전자증권으로 등록되면 이전, 증여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전산관리되기 때문에 탈세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증권 발행으로 연 900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탈세 방지, 주주총회 내실화, 공시 개선 등 부수적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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