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 공급..."1인당 최대 1천만 원"

중기부·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 공급..."1인당 최대 1천만 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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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일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자 지원도 있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이후 '소상고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745~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의 신청 및 접수는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 없이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 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은 SC제일은행,수협은행, 광주은향, 대구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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