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여성 주소지에서도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 등기 가능”

송영길 의원 “여성 주소지에서도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 등기 가능”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2.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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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를 여성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상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어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 차별적 고정관념을 형성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신고지를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성차별적 조항을 개선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합리적이지 못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법률상 남아있었다” 면서  “미래지향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개정 소요 사항을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김교흥, 박정, 박홍근, 안민, 이용빈, 전용기, 정성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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