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맞물린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지연

이재용 구속 맞물린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지연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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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안갯길로 들어선 가운데, 작년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주목됐던 가족 상속 및 지분구조 변화와 관련해,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변경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됐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가족들이 요청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신청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면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진행된 1차 회의를 통해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을 의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31조와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금융사 주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유증·사인증여에 따른 주식 취득·양수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종전 주주가 사망한 일자로 부터 3개월 내에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주식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회장의 경우 사망날짜인 지난해 10월25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인 이번주까지 대주주 변경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 가능한데, 이번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시점은 상속 구도가 뚜렷해지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사망 시점인 지난해 10월25일 당시 삼성생명 주식 4151만9180주(20.76%)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해당 주식들은 이 회장의 다른 재산과 함께 가족에게 상속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될 경우, 삼성물산(19.34%)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된다. 법적상속분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누면, 배우자는 9분의3, 자녀들은 각 9분의2에 해당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상속세 납부기한이 금년 4월 말까지인 만큼,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시점 또한 그 이후로 지연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날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뇌물공여를 비롯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으로부터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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