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대장동 파헤친 김경율 회계사 통신기록 조회…명백한 ‘민간인 사찰’”

野 “공수처, 대장동 파헤친 김경율 회계사 통신기록 조회…명백한 ‘민간인 사찰’”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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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김경율 회계사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조회한 데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어제(8일) 저녁, ‘조국 흑서’ 공동저자이자 대장동 비리를 파헤쳐 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김 회계사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공수처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김 회계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있는) 공직자도 아니고 재판·수사·형(刑)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가한 인물이 아니란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김 회계사의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이 윤 후보와 관련된 것이라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자 공수처가 스스로 ‘공포정치의 수단’임을 노골적으로 자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써 공수처는 설립 목적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냈다”라며 “공직자 범죄 수사를 빌미로 문재인 정권을 옹위하고 좌파 독재 연장을 위한 수사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의’이자 그토록 부르짖었던 ‘검찰개혁’이냐”며 “야권을 향해선 공수처를 동원해 불법 사찰까지 하는 모습은 정의와 개혁은커녕 편향을 넘은 치졸한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공수처가 마지막 공직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민간인 불법 사찰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사주한 세력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는 공적 기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사설 흥신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회계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사로 부터 받은 ‘휴대전화 개인 정보 내역 조회’ 문서를 올렸다.

해당 문서에선 지난 10월 5일자로 공수처가 이통사로부터 김 회계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 등을 제공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회계사는 또 자신이 공수처의 수사·내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듯 “고위공직 주면 없는 일로 하겠음”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 “김 회계사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수처 수사 범위 내에 있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중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계사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윤 후보에 대한 통화 내역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김 회계사 통신 자료를 요청한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9월 9일 윤 후보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한 후 초기 수사를 해왔다.

이후 지난 10월 6일부터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검사가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됐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기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도 여러 건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법조기자들은 이날 김 회계사처럼 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공수처 등에 제공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만약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기자들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김경율 회계사 페이스북 캡처]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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