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관리’ 이스타항공, 포괄적 금지명령…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결국 ‘법정관리’ 이스타항공, 포괄적 금지명령…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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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재매각이 불발된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스타항공에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을 추진 중이었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회생을 신청했다.

이는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당초에는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후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정해진 인수 후보자가 투자하는 인수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가 보유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회생 사건의 주심인 회생1부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사시킨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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