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재매각 중단해달라”…법원, 에디슨모터스 가처분신청 기각

“쌍용차 재매각 중단해달라”…법원, 에디슨모터스 가처분신청 기각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5.18 16: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중단해달라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 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은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수대금납입 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같은 달 28일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이에 반발한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에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도 제기한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재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별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터라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KG·파빌리온PE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하면서 인수전은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후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한편 쌍용차는 전날 경영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신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공개했다. 해당 모델은 내달 사전예약과 함께 오는 7월 초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