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시켜...전체회의도 통과 예상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시켜...전체회의도 통과 예상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7.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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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20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에도 오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이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과방위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법안의 전체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구글 인앱결제가 당장 10월부터인 점을 들어 법안소위 격인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소속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부득이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TBS(교통방송) 감사청구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에 불참해 온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의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에는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면서 “입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ㆍ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ㆍ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당장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구글이 강제적으로 모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콘텐츠 가격 인상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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