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이면 대출 'OK'...작년 인터넷 불법 금융관고 1만2000건 적발

'전화 한 통이면 대출 'OK'...작년 인터넷 불법 금융관고 1만2000건 적발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4.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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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 등에서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한 통이면 즉시 대출 가능하다는 미등록 대부 광고물이 가장 많았고, 허위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작업대출 광고가 5건 중 1건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상 카페나 게시판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을 조치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은 온라인 시민감시단 효과로 2017년에 비해 9배(1만572건) 증가했다. 전체 건수 중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건수는 1만81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0.9%이다.

 

금감원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관고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해 지난해말 기준 157명의 시민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은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3094건(26%) △통장 매매 2401건(20.2%) 등으로 집계됐다. 


미등록 대부 광고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로 적발 건수가 전년 466건 대비 8.8배(4096건), 작업대출 적발 건수는 전년 381건 대비 7.1배(2075건)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에서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위변조가 어려워지면서 해외에서 해외법인 등으로 위장해 작업대출을 알선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입ㆍ법인 통장 매매ㆍ임대 광고가 2401건, 휴대전화 소액결제 420건,, 신용카드 결제액을 현금화해준다는 광고가 270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은 '대리 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사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내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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