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후폭풍 계속…日 제약사에 430억원 지급해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후폭풍 계속…日 제약사에 430억원 지급해야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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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코오롱생명과학의 성분명이 뒤바뀐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악몽이 끝나지 않았다.

인보사는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결국 인보사 허가취소 사태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자와 주주, 보험사 등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소송도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게약금과 손해배상비용 등 43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ICC 소송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으로 1억3376억엔과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ICC는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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