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피의자조사서 성추행 시인?…선거법 위반은 부인

오거돈, 피의자조사서 성추행 시인?…선거법 위반은 부인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5.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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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2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성추행을 시인하며 사퇴한 지 29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피의자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과 관련해 법리 적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시청 직원, 정무라인 등 참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무실 성추행 혐의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오 전 시장 측을 압박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외에도 총선 전 사건 무마 시도와 성추행 무마 대가 일자리 청탁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부산 대표 정재성 변호사 입회하에 부산경찰청 10층 여성·청소년조사계와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진술내용을 토대로 오 전 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와 함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오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부산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치고 특히 피해자분께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사퇴 시점을 조율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지난달 23일 성추행 사실을 실토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 전 시장은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며 사퇴 시기 조율 등 불거진 여러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날 오전 8시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때도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몰래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부산 대표 정재성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입회했지만 입장 표명 자리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은 오 전 시장이 공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맡은 후 오 전 시장을 변호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법무법인은 공증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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