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소송, 14일 결론…매각에 발목 잡히나

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소송, 14일 결론…매각에 발목 잡히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1.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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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소송 상고심이 이달 14일 열린다. 최대 1조원의 운명이 걸린 소송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4일 DICC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다. 하지만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이, 2심은 FI가 각각 승소했다. 소송 가액은 7093억 원이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상고했고,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고심 결과와 관련, 앞서 1심과 2심 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터라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만일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하면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하는데 최대 1조원 가량의 우발채무가 발생한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금액은 8000억원 중반대로 전망된다. 이 경우 그룹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가 승소해도 FI 측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 매각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상고심 결과가 인수에 큰 영향 미칠수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두산과 현대중공업·KDBI 컨소시엄은 늦어도 이번달 말까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4개월 안에 거래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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