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감사원 징계 피했다

靑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감사원 징계 피했다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9.03.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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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으로 촉발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논란이 5개월 만에 마무리 됐다. 감사원 징계를 피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오명에서 일부 벗어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21일까지 약 40일 동안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공익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대상 가운데 총 1만9679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고, 징계 4건·주의요구 29건·통보 2건 등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 내 3개 부서의 경우 주어진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됐지만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심 의원의 주장에서 시작된 업무추진비 논란은 5개월 만에 일단락 됐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이 밝혀질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자신했던 청와대로서도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심 의원이 주장한 5가지의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만 해소됐을 뿐,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2곳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의요구 의견에 덧붙여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처장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은 언론 등을 통해 심 의원이 주장한 5가지 항목에 대한 위법성 여부였다. ▲심야·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주점에서의 사용 ▲사용 업종 누락 ▲고급일식점에서의 사용 ▲백화점 등 목적이 불명확한 사용 등이다.
 

감사원은 심야·휴일 업무추진비 집행 2461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제출한 증빙서류와 영수증 대조 작업을 통해 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또 비서실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업무·행사의 유무, 실제 참석여부, 사유서·증빙자료를 대조 검토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증빙서류 관리 부분에서 지적사항은 있지만 허위 증빙이나 사적 사용 등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과 시간 외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됐고, 사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가 국가주요 재난상황과 을지훈련 기간 중 심야에 사용이 제한된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주점에서 집행한 81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예산집행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타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주점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부 추출해 집행 적정성을 확인했다"며 "청와대 예산집행 지침 상 집행이 허용된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고급 일식집에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급 일식집이 예산집행지침 상의 사용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는 점, 증빙서류도 규정에 부합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판단 근거로 문제 없다고 결론냈다.
 

또 업무특성상 음식점 일반 이용자들과의 분리를 통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업무 협의와 간담회 장소로 고급 일식집을 주로 활용했다는 대통령비서실의 설명도 수용했다.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된 43건(총금액 2794만원)의 집행 내역을 분석했고, 이중 일부는 메뉴당 최저 금액이 9만9000원인 일식 음식점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최성호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이번 감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접대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이라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사용이 제한된 사우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대통령경호처의 경우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해당 카드사에서 업종제한을 누락하는 실수로 발생한 사례라는 점을 이유로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카드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사용제한 업종에서의 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회의용 음료수를 구입하고 추후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1억405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대통령비서실의 결제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총괄부서(총무비서관실)와 개별 사용건에 대한 세부 증빙서류를 관리하는 부서가 분리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증빙서류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일괄 결제방식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의 세부 증빙서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관기관·보관방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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