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21일부터 접수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21일부터 접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19 16: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경영 악화 여파로 택시 기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 및 생계난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시는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1인당 50만원, 총 105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약 2만여명이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택시 승객 수는 대폭 줄어든 상태다.

택시 연간 이용건수 현황을 보면, 발병 전인 ’19년 총 3억 7,600만건에 비해 ’20년 2억 8,600만건(19년도 대비 23.8% 감소), ’21년 2억 7,400만건(19년도 대비 27.0% 감소)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 감소는 곧 매출 감소, 운수종사자 감소, 역대 최저 택시 가동률 등으로 이어졌고 법인 택시기사 역시 임금 감소 및 고용환경 악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시는 특히 교통분야의 민생회복 지원 취지에 맞게 신규 입사자 등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 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시기에 여러차례 재정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격벽 설치 지원, 택시기사 안전을 위한 112 자동신고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개선책에도 나서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택시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서울특별시]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