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청구,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돼'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청구,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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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흔히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결혼 전 가진 재산까지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할을 할 때 대상의 원칙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 두면 유리하다.


그렇다면,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역시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생성한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제 3자 이름으로 된 재산마저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누구의 명의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청구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혼재산분할청구의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하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냐는 것이다. 경제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적으로 내조한 점도 기여도로 인정받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간혹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이라는 원칙을 깨고 특유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상속받은 재산, 증여 받은 재산,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가치를 지켜내거나 증감시켰다면 이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특유재산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제법 발생한다. 혼인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런 경우가 늘어나는데, 본인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 대상을 늘리고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청구는 우선 서로의 재산을 투명하게 밝히고 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퇴직금, 퇴직연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런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원에서 본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선 인정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법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혼을 하고 나면 가정 생활에 직격타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논쟁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앞으로 경제생활을 할 여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은 온라인을 통해 무료 상담실을 진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복잡한 사례도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의뢰인을 중심으로 조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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