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대표 무죄…피해자들 “사법부의 기만” 반발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대표 무죄…피해자들 “사법부의 기만” 반발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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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CMIT(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 등 성분의 유행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행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달리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C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등 공소사실 관련 쟁점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참사로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재판부는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옥시의) PHMG 가습기 상균제와 성분‧유해성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받았던 홍 전 대표는 문제가 된 자사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출시할 때 대표이사로서 제조 및 출시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안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입수해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관련 직원 등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판결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피해자인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면서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어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과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면서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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