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이행 어려워…“의무주체 모호, 준비기간도 짧아”

중소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이행 어려워…“의무주체 모호, 준비기간도 짧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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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절반이 해당 법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의 의무주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준비기간도 짧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32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53.7%가 법 시행일까지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한 달 앞두고 바로 준수해야하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행됐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해당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해당 법안의 의무주체의 범위나 내용이 구체적이고 않고 준비기간도 부족하다며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주된 이유로 ‘의무이해 어려움(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당연히 강화해야 겠지만현재 시행령을 보면 대표가 감당할 의무범위가 너무 넓고 관련법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 외 ‘전담인력 부족(35.0%)’, ‘준비기간 부족(13.9%)’, ‘예산 부족(1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준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 응답) 대책으로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 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24.5%) 등을 꼽았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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