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복합쇼핑몰로 골목상권 뿌리째 흔들려...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소상공인들 "복합쇼핑몰로 골목상권 뿌리째 흔들려...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3.14 16:2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임시회기를 연 국회를 향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유통사들이 골목상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회장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쇼핑몰·영화관·오락시설 등 자본의 총결집체인 초대형복합쇼핑몰 하나가 들어서면 인근 수 십㎞ 반경의 소상공인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상식이 됐지만 국회는 20대 회기가 지나도록 정쟁만을 일삼으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이 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 46.5% 하락했다는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등은 △초대형복합쇼핑몰 및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포함 △상권영향평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와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의 허가제 전환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 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며 "정치권은 똑똑히 자각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