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노무사법 무시한 채 불법 노무 상담 진행 의혹..보험 영업 위한 미끼?

삼성생명, 노무사법 무시한 채 불법 노무 상담 진행 의혹..보험 영업 위한 미끼?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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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삼성생명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미끼로 보험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일요신문>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난달 23일 삼성생명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와 B씨를 공인노무사법과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노무사회는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노무사 자격증이 없는 A, B씨가 고객 사업장에 노무사의 고유 업무인 고용지원금 상담·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요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A, B씨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자금 지원사업 안내 OOO법인사업부’로 우편물이 보내졌는데, 해당 우편에는 노무사법상 노무사의 고유 직무인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업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히는, 우편물은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자 파악 ▲지원조건·충족요건 확인 ▲장려금 신청 업무 등을 도맡아 한다고 명시했다.

심지어는 “대표님 손에 입금되기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고 적혀있는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무사회는 이들이 보험 영업을 위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성 우편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행위가 일개 직원들의 단순한 일탈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 이유는 삼성생명의 다른 지역단 소속 출신 C씨도 고객에게 이메일로 고용지원금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C씨는 “우리 지역단에 협업을 하는 노무법인이 있다. 고객에게 고용지원금을 안내한 것”
이라며 “다만 다른 노무사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순 안내도 위법 가능성이 있다.

노무사법 제27조의 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알선 등 제한) 1항에 따르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삼성생명 또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직원들이 일제히 노무사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개개인의 실수가 아닌 회사 자체의 매뉴얼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고발장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않아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논란이 된 부분이 직원 개개인의 행동인지, 삼성생명 사측의 매뉴얼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며 “고발장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삼성생명]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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