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1년‥우후죽순 생기는 PEF, 투자자 보호 ‘과제’

사모펀드 사태 1년‥우후죽순 생기는 PEF, 투자자 보호 ‘과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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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규모 피해를 낳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1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토자자 보호가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모펀드는 지난해 라임.옵티머스부터 시작해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

사모펀드는 일정 수 이하의 제한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를 말한다.

공모펀드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투자기회를 주는 펀드인 반면 사모펀드는 특정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되는 펀드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는 100인(과거 49인에서 변경) 이하이다. 주로 기관투자자들이나 고액자산가들이 모집대상이 된다.

공모펀드가 펀드 운용에 있어 금융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는 반면, 사모펀드는 사적인 계약형태라는 점에서 완화된 제약사항과 의무사항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용전략을 취할 수 있어 공모펀드에 비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펀드로 평가된다.

사모펀드는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동산 대체투자와 같은 비전통적인 자산 투자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대한 판매도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나 유동성 관리 실패, 경영진 횡령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사모운용사 233곳·사모펀드 9천여 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임직원들의 사익 편취와 사기성 펀드 설정 사례 등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 18곳에 대한 검사를 마친 결과 운용사 임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드러났다. 가령 A운용사의 운용역(대표 등)들은 자사 펀드에 편입된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관계인은 싸게 산 주식을 당일 매수 가격의 2배로 매도하기도 했다. A사 운용역들은 이처럼 펀드 자산을 저가에 이해관계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B운용사 운용역은 투자 업체가 펀드 자금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취득했음에도, 이를 판매사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하도록 해 수십억 원의 펀드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시장성 자산의 규모가 크고 분산 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재발 우려가 있는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요주의 회사 18곳에 대해 먼저 검사를 실시했으며 금감원의 사모운용사 검사와 별개로 운용업계(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등 353개사)는 사모펀드 9천43개에 대해 자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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