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화 국가산단 관련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통과

국토부, 시화 국가산단 관련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통과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7.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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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6개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 위치도 [ 국토부 / 더퍼블릭 ]

 

 

 

 

국토교통부는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7월 29일(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2천㎡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노후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경직된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433억 원의 이번 재생사업으로 도로 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은 기존계획에 6개가 추가된 것으로 경북 3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경기 1개소가 각각 추가 반영됐다.

 

경상북도에는 금회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등 3개 산업단지(지정면적 2,774천㎡, 산업용지면적 1,205천㎡)가 반영되어, ‘20년도 전체 10개 산단(지정면적 6,048천㎡, 산업용지면적 3,236천㎡)으로 확대되며, 충청남도에는 천안 제6일반산단(지정면적 974천㎡, 산업용지면적 631천㎡)이 반영되어, ‘20년도 전체 19개 산단(지정면적 11,852천㎡, 산업용지면적 8,153천㎡)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영광군의 대마전기자동차 일반산단(지정면적 213천㎡, 산업용지면적 34천㎡)이 반영되어,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업을 유치하게 되며, 경기도에는 용인시에 기계 및 장비, 목재 관련업종을 유치할 ‘용인원삼일반산업단지’(지정면적 150천㎡, 산업용지면적 116천㎡)가 반영되어, ‘20년도 전체 29개 산단(지정면적 10,951천㎡, 산업용지면적 6,866천㎡)이 추진될 예정으로 지방산업 육성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시화국가산단이 재생사업을 통해 서해안제조업벨트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개편 및 기반시설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가고, 또한 지역별 산단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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