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의 ‘김건희 7시간 통화’ 2차 방송 예고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MBC의 ‘김건희 7시간 통화’ 2차 방송 예고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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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2차 보도를 준비 중인 MBC를 대상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반론을 요구한 것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19일 MBC를 향해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지난 16일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개인적으로 통화한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김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편을 키운 것”, “조국이 적은 민주당”,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 “홍준표를 까는게 신선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일상생활에서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상대방 말에 장단을 맞춰주기 위한 발언 등 하등의 보도 이유가 없는 발언도 상당 시간 방송한 바 있다”며 질책했다.

아울러 장인수 MBC 기자가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음성 파일을 MBC의 동일 프로그램에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폭언 부분은 공중파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하지 않아도 좋다”면서도 “이번 파일에 녹음 돼 있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거짓 해명에 대해 방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MBC가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의 녹음 파일을 보도한 만큼 이 후보의 녹음 파일도 내보내는 것이 검증의 형평성에 맞다며 MBC가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방송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18일 CBS 라디오에서 “형과 형수 사이에서의 패륜이 드러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느냐”라며 “이 후보 본인의 육성도 틀어야 형평성에 맞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MBC에 해당 파일을) 전달했다. 그런데 그것은 (보도를) 안 한다”며 “그러니까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매우 정치 편향적인 편성”이라고 일갈했다.

MBC가 후속 보도를 예고한 데 대해선 “자꾸 그렇게 편향적 모습 보이면 역풍이 불 것”이라며 “(다음 보도는) 이 후보 (관련 보도)가 나가야죠. (그 다음) 4탄은 (이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씨의 녹취록 공개 후 관련 여론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론 (김씨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신데렐라처럼 느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며 “‘나랑 똑같네. 평상시 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이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전했다.

한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전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법정에는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하고 결론은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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