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저소득층 이주민 4인 가족 건보료가 45만원?

[그래픽뉴스]저소득층 이주민 4인 가족 건보료가 45만원?

  • 기자명 김태민
  • 입력 2021.07.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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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월평균 소득, 내국인의 67%에 불과해 그런데 건보료는 내국인 대비 몇 배를 내야 할 수도

​저소득층 이주민 4인 가족 건보료가 45만 원? 

[김태민 기자]이주민 월평균 소득, 내국인의 67%에 불과해

그런데 건보료는 내국인 대비 몇 배를 내야 할 수도

[사례]

#1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동포인 스무 살 R 씨. 뇌경색이 온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료로 33만 원을 내야 한다. 바뀐 건강보험제도는 R씨와 어머니, 할머니를 각각의 세대로 보아, 11만 3050원씩 보험료를 걷는다.

#2 러시아 국적 고려인 동포 L 씨는 선천성 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산다. 그도 올해부터 2명의 가족 각각 11만 3050원씩 보험료를 낸다. 새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는 세대주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아니면 가족도 독립된 세대로 보는 탓이다.

#3 이주인권단체 L 씨는 최근 고민거리가 쌓인다. '통장 잔고가 없어 이번 달 건보료가 채 못 빠져나갔다. 체류 자격을 잃는 것이냐'며 걱정하는 이주민들의 상담이 빗발쳐서다. 안 그래도 이주민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저임금인데, 법무부는 지난달부턴 건강보험료를 3번 넘게 밀리면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는단다.

 

[문제점]

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도 안 되는 이주민 4인 가족이 4개의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내국인' 아동과 달리 아동 시설에서 지내는 이주민 아동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현황]

2019년 1월 1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외국 국적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세대원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 이주민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처럼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비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보험료 이상으로 부과되고, 미성년자나 배우자가 아니면 같은 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 고지서를 여러 개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주민 지역가입자 중 아동 시설 보호 중인 미성년자, 만성질환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성인 등에게 단독 세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사례]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장기 체류 외국 국적자는 대부분 독일 국적자와 동일한 사회보장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소득 외국 국적자, 특히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 대상이거나 생계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연방 또는 보장기관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또한 독일 거주 외국 국적자가 법정 의료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보험료, 부양가족 등은 독일 국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 기준) 적용합니다.

[개선 방향]

- 한국의 경우, 건보법 개정 이후 이주민 지역 가입자(결혼 이민자, 영주 자격자 제외)에게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최소한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합니다. 이에 월평균 소득이 내국인의 67%에 불과한 이주민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던 과거에 대비해 서너배에서 수십 배까지 오른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동거(F-1) 체류자격자 393.3% 인상, 거주(F-2) 자격자는 127.7% 인상)

- 개정 이전과 개정 이후의 급격한 격차는 평균보험료 부과방식이 얼마나 이주민의 경제적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건강보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주민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또한 세대원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지역가입 세대 합가 차별은 가족 단위로 국내에 정착해가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막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부양가족에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이외의 세대원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재 외동포, 난민, 방문취업 체류 자격자 등은 60~70%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만큼 세대의 구성과 거주 형태는 다양합니다. 현재의 세대 합가 차별 조항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주민 지역가입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세대합가 범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1조 원 흑자. 하지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다 사망한 이주민 노동자의 사례와 같이 수많은 이주민 노동자들이 의료접근성 문제와 본인 부담금 문제 때문에 건보료를 내고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체류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건강보험법 개악.

이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선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굿네이션스(이사장 심정우) 자료제공> - 김태민 기자

더퍼블릭 / 김태민 goodnations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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