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공수처, 언론인 가족 통화내역까지 조회…野 “명백한 수사권 남용”

‘무소불위’ 공수처, 언론인 가족 통화내역까지 조회…野 “명백한 수사권 남용”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2.21 16:0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공수처가 ‘언론 사찰’, ‘민간 사찰’ 의혹에 이어 언론인 가족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낸 기자에 대한 보복 행위”라며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마구잡이식 통신자료 조회가 연일 새롭게 터져 나오는 가운데, 급기야 언론인 가족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언론사는 최소 15곳, 기자 50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TV조선 기자에 대해 기자 본인뿐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의 통화 내역을 무차별로 뒤진 것 자체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인데, 이에 더해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은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 “‘언론 사찰’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 해명해 왔는데, 언론인 가족 통화내역까지 뒤진 ‘언론인 가족 사찰’은 도대체 무슨 이유라고 변명할 건가”라며 일갈했다.

전 대변인은 “‘수사’를 이유로 법에 규정된 범위를 멋대로 넘어서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도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보니, 출범 전 우려했던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공수처는 수사 내용을 취재하지 않은 법조 출입 기자, 야당 정치부 기자, 윤석열 후보 취재기자와 기자의 가족까지 통화 내역을 막무가내로 조회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사죄하고, 조회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힐책했다.

한편 해당 의혹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통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