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안 돼요"...오늘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소주 한 잔도 안 돼요"...오늘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6.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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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잔 마셨는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간 큰코 다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기존보다 훨씬 강화되고, 단속 시간과 장소도 불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린다.

 

경찰청은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했다.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라며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특별 음주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2회 동시단속을 펼친다.

 

또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개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술이 덜 깬 상태이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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