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KG그룹·파빌리온PE’, 쌍용차 입찰 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쌍방울 “‘KG그룹·파빌리온PE’, 쌍용차 입찰 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5.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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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의 새 인수 후보로 결정된 가운데, 쌍방울그룹이 이들의 입찰 담합 논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쌍방울그룹은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쌍방울 측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 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측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 지침’도 입찰 담합 행위를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돼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 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로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면서 “이번 스토킹 호스 선정과 관계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되 이후 공개 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나오면 최종 인수자가 바뀔 수 있는 매각 방식이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KG그룹 컨소시엄은 약 9000억원, 쌍방울그룹은 약 8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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