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1절 특별사면에 포함?…박상기 "불가능"

박근혜 3·1절 특별사면에 포함?…박상기 "불가능"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9.02.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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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1절 특별사면에 포함?…박상기 "불가능"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퍼블릭]조성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과 관련, 보수 진영에서 언급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며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권 주자들 사이에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언급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이름도 사면 관련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장관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에 따라 이들 집회 관련 처벌자의 사면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일단은 강정마을 시위라든가 밀양 송전탑 (집회) 등과 관련해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아직 재판 진행 중인 분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전날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15일 열리는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도 언급됐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경찰도 검찰도 자기 조직 혹은 권한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회의는 현상을 진단하고 점검하며 추진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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