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지난 4일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무궁화31호가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35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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