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 잔여 할부금 안 내도 된다"...금감원 할부항변권 인정

"머지포인트 피해자 잔여 할부금 안 내도 된다"...금감원 할부항변권 인정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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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대규모 환불 논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 중 할부로 결제한 이들이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1일) 피해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로써 최대 576명의 민원신청인이 남은 할부금(최대 2억 3,000만 원 규모)을 내지 않아도 되며,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40만 원꼴이다.

앞서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들은 머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제휴업체가 대폭 줄어들자 할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대규모 환불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머지플러스는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해, 이후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체인점에서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고객을 끌어모았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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