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의사 면허에도 영향미칠 듯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의사 면허에도 영향미칠 듯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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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교무위원들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이 나온 지 2년 7개월 만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는 의사면허,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5일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보직교수 등 32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조씨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대학본부의 처분안을 검토해 입학 취소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입시 요강의 공적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전했다. 사법부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각종 인턴증명서 등 소위 ‘7대 스펙’을 모두 가짜라고 판단, 앞서 부산대는 이 결정을 수용해 지난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의전원 취소 결정에 따라 의사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 요건에 흠결이 생기면 3주 안에 본인 의견을 들은 뒤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부산대 결정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학 취소 효력은 정지된다. 조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당락에 전혀 영향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는 입학 취소 심의 절차를 8개월 째 진행 중이며 한영외고도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허위 이력이 삭제될 경우 고려대 입학취소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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