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부담 줄고, 재산‧車 보험료 ‘뚝’

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부담 줄고, 재산‧車 보험료 ‘뚝’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1.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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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개편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험료도 확대 공제액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 역진적이라는 평가나 또는 지역가입자가 단순히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만 건보료를 내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른 등급별로 점수당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앞으로 2단계에서는 이 수준이 1단계 보다 낮아지게 된다. 먼저 소득보험료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면 최저보험료(2021년 기준 월 1만9천140원)만 내면 되는데, 이렇게 최저보험료만 부과하는 소득 기준이 현행 연 100만원 이하에서 2단계에서는 연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가입자, 2단계부터 소득·재산·자동차 수준 낮아져

최저보험료는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8∼8.5% 사이에서 고시로 정하게 돼 있기에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2022년 최저보험료는 월 1만9천500원이다.

특히 현재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짜여진 것이 ‘역진적’ 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소득등급별 점수제를 2단계에서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보험료율만 적용하는 정률제(2022년 6.99%)로 일원화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험료도 확대 공제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서 부과하지만, 2단계에서는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확대 공제해준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하게 된다. 이 때 최저 1등급은 재산과표 450만원 이하, 36등급은 6억6천500만원 초과~7억4천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124만원 초과다.

이럴 경우 재산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지역가입자가 2단계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으면 재산 건보료가 월 9만9천230원에서 월 5만9천61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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