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는 남욱 변호사와의 화상 통화를 진행했으며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로비자금 350억원을 분담하자고 요구해 다투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의 이름이 거론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사실무근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이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자는 데 “저희가 그 돈을 낼 이유가 없죠. 그분들을 모르는데. 저희하고 무슨 관계라고 저희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왜 이렇게 많은 숫자의 고위직 법조인들을 거액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고문과 자문으로 영입된 데 의외라고 판단했다고도 보도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약 15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와 자문 계약을 맺은 강찬우 전 지검장은 선거법 사건 관련 이재명 지사 변호인이었으며 앞서 지난 10일 “변호사 업무 중 수행한 화천대유 법률 자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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