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부터 전화 가로채기 앱까지"…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가짜 신분증부터 전화 가로채기 앱까지"…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 기자명 문찬식
  • 입력 2019.04.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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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민행복기금 사칭 사례. [제공=캠코]

"캠코,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 서민금융나들목, 시중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토)는 최근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전했다. 

 

캠코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고객에게 위조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원증을 제시하거나 캠코를 사칭한 스마트폰 앱(App)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사기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전화가로채기' 등 악성 해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금융회사 등의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할 경우 사기집단으로 자동 연결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캠코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지 말 것 ▲대출신청서류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 및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지 말 것 ▲타인이 보내온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회사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 등 스팸차단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이동통신회사들이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대출중개인을 통한 대출알선 및 스마트폰 앱, 음성메시지, 문자 등을 통한 모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및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민금융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및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대출사기피해 신고는 경찰청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문찬식 csmoon@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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